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기준의 거주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2.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주민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 긴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할 것을 요구.
3.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선거권 부여의 조건으로 명시, 단순한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일정한 연속성도 요구.
위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경우, 단기간 거주를 통해 선거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닌, 더 긴 기간 동안 한국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지방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