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만든 영상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2. 만약 누군가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만든 영상을 표시 없이 제작하거나 배포했을 때, 해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리고 낙선을 목적으로 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허위 정보의 유포와 그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강한 선거 문화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배포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