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 인상: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수당은 최저임금 시간 급여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2. 선거비용제한액 조정: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가 인상되면, 이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은 이를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의 업무 수행 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사무관계자들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선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