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ㆍ제출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추가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2. 선거광고, 후보자 연설 등에서 수어와 자막을 방영해야 합니다.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단체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에도 수어와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4. 투표소는 건물 1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5. 투표용지에는 소속정당과 후보자의 심볼 및 사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정신적 장애나 노령으로 인해 혼자 투표소에 입장하는 것이 어려운 선거인은 가족,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과정에 원활한 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고, 차별 없이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