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허용되지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개별적인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상시적으로 허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을 쉽게 하고, 돈이 들지 않거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정치의식을 높이고,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