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어깨띠 등의 소품 규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혔습니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했습니다.
3. 기존에 금지되었던 일정 조건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문서, 도화(그림, 사진 등)의 배부 및 게시에 관한 법적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선거 운동의 제약을 줄였습니다.
4.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기존 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