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연설, 대담 및 토론회 등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해 반드시 한국수어나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장애인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투표소에 장애인의 접근을 돕기 위해 점자유도블럭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과 다른 장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