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은 선거 지원에 제한이 있어 선거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 범위를 협소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 제한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안 제53조제1항제4호).
3.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업무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상 제한 범위가 협소한 점을 개선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공공기관에서도 선거에 참여하는 임원들이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