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 신청: 후보자 등록을 종이 서류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개선하여, IT 기술의 발전을 반영합니다.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후보자 정보 제출 시 필요한 재산, 병역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위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설정합니다.
3. 유권자 알권리 강화: 후보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정보를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과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시대의 기술적 발전을 적용해 유권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