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가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종교시설, 극장 등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관공서에서는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에 일률적인 제한을 개선하여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한은 의료, 종교, 문화시설의 평온한 이용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설치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되는 경우 제한이 미약하게만 적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