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개정안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이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치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