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으로 '당원 모집'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여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당내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 모집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2.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와 일상적인 당원모집을 구분하는 모호함을 해소하고, 당내경선운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원모집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당내경선과정에서의 당원모집 행위를 후보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당내경선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확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모집 활동이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정치 활동임을 인정하고, 이를 적법한 경선 운동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당내경선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경선 과정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후보자들이 당원들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