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전담하는 선거법원을 신설합니다.
2. 선거법원은 선거 분쟁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3. 선거법원은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열람 승인권을 갖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담하는 선거법원을 설치하고,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선거법원에서 처리함으로써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열람 승인권을 선거법원에 부여하여 조사과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