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서 경선후보자로 등록해도 다른 경선후보자들과 경쟁할 수 없는 불공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등록한 경우, 정당의 정책과 주장을 홍보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의 법률은 이런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정당활동을 조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경선후보자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되어도 공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선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은 정책과 정당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