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기존의 연설, 방송, 신문 등을 포함한 기타의 방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기존의 허위사실공표 방법에 더해 인공지능(AI)이나 기타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영상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 대상에 명백히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추가 조항은 인공지능 같은 기술로 제작된 편집이나 가공된 영상물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가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허위사실 공표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표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