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짜뉴스의 유포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판단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3.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요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전파력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