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와 관련하여 전화 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주소 정보가 실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동통신사는 이 명단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게 되어, 전화 조사에 사용되는 가상번호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선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및 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