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의 범위와 정의를 분명히 하여 후보자 간의 정책과 공약 비교에 대한 제한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날까지 현수막이나 어깨띠, 모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정해진 규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합니다.
3. 인터넷에서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고, 선거와 관련된 시설물 설치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전단지나 포스터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선거기간 동안 집회나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도 덜 엄격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5. 또한, 유권자의 표를 사려고 하거나 이해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그러한 행위를 더 확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정치 참여를 촉진하며, 선거 운동 환경을 현대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선거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높이고 더 공정하고 열린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