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관인의 수당 규정 개선: 현재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의 수당은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변경하여 투표 및 개표 참관인들의 수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직접 수당 규정 명시: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투표 및 개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이들의 보상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입니다.
3. 최저임금 기준 적용: 투표와 개표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당이 최저임금의 1.5배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투표 및 개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모집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수당을 법적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공정하게 보상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