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벽보 첩부를 위한 장소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던 현행법을 개선하여, 선거벽보를 통행량이 많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함.
2. 선거벽보 첩부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해야 함을 규정하여, 선거벽보 부착에 앞서 소유자와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선거벽보의 게시 또는 철거로 인해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이 법안은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절차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선거벽보 부착 장소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훼손 문제에 대한 소유자와의 합의와 원상복구 비용 지원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