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할 때, 전자문서도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및 후보자정보 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큰 글씨 인쇄와 음성청취의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에는 자막과 수화를 반드시 방영해야 하며,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투표안내문은 설명을 위해 그림 등을 사용하여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선거방송 시 수화방송과 자막방송을 방영하지 않거나, 수화방영 화면 크기 조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선거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선거참여가 보다 더 쉬워지고, 참정권이 보다 더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