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작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담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고려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