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투표당선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무투표로 당선된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2. 무투표당선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해당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합니다.
3. 동시선거가 실시될 때는 무투표당선에 관한 안내문을 투표용지와 함께 교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투표당선된 후보자에게도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무투표당선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유권자가 필수적인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무투표당선 후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해당 선거비용을 보전하여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지원하며, 동시선거 시에는 유권자에게 무투표당선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