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제작, 편집, 합성, 가공 또는 유포할 때, 해당 제작물이 딥페이크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 조치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정 후보자를 선거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여 제작, 편집, 합성, 가공,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 조치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특정 후보자를 선거에서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여 제작, 편집, 합성, 가공,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 조치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딥페이크 제작물의 명확한 식별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ㆍ유포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유권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