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탁금 및 선거비용 미반환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2. 납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관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를 도입
3. 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납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비용 반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직선거 후보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