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21세로 낮추고자 합니다(안 제16조제2항·제3항).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의 25세로의 제한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낮추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