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현재의 선거 6일 전에서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여, 선거 직전까지 국민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2.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충분한 수사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 수사를 방지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3. 선거와 관련된 자료의 보관 기간을 확대하여, 필요한 증거를 보존하고 이를 통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 동시에, 선거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가능케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