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대표자만이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을 수여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의 대표자도 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부상 수여는 여전히 정당의 대표자에게 한정되며, 국회의원 등은 정당의 대표자에 한해서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부상 수여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 내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정당 대표자, 당원협의회의 대표자 모두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당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정당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내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