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참여 보장: 기존에는 선거제도 개정 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국민이 선거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이해충돌 문제 해결: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 도입: 선거제도 개선안이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거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에 맞게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