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조건이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로 되어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재외투표소는 현행법에서는 최대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할구역 안에 재외국민수가 많은 경우에도 재외투표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에 더욱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