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선 무효 등으로 경비를 반환해야 할 경우, 해당 선거비용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후보자는 등록 시 최근 5년간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의 납부와 체납 정보를 신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선거 공보물에 게재됩니다.
3. 첫 5년은 관할 세무서가 징수를 위탁받도록 하고, 그 이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됩니다.
4.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미납한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이 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5. 체납 정보가 있는 당선 무효 등의 인물은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의 반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금의 징수와 반환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국가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