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6개 지역 권역별로 나눠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치적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현재의 5.4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이 의석수에 더 정확하게 반영되게 하여 더 공평한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여,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석 비율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잘 반영되도록 하여, 실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이 국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선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