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활동 허용 전제 정비]: 「정당법」 개정으로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공직선거법에서 그에 따른 선거 관련 행위를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즉, 정당 가입의 폭은 넓히되 선거 단계에서의 행위는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이원적 구조를 마련합니다.
2. [교원의 입후보 제한]: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인 경우에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에 입·후보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학교 현장의 영향력과 직무상 권한이 선거에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입후보 단계에서의 관여를 차단합니다.
3. [교원의 선거운동 제한]: 교원이 정당에 참여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 보호를 확보합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활용한 조직적·선거운동성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정치적 중립과 기본권 보장의 균형]: 학생의 참정권 확대(선거권·피선거권 18세, 정당 가입 16세 등) 추세에 맞추되, 교원에게는 직무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제한을 적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권고 취지를 반영해 일률적 금지 대신 범위와 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및 연계]: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입후보·선거운동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이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7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연동·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단계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균형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