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동일하게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로 변경됩니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앞당기기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군의 인구수와 면적에 관계 없이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다른데, 이를 군의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해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지역구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