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 유지 입후보 확대: 현재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시나 도의 관할 아래 있는 지역에서도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명확한 사퇴 규정: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존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혼선 방지: 시ㆍ도나 군ㆍ구 이상의 지역으로 출마할 때 필요한 조치와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보자 간 혼선을 줄이고 선거 과정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사퇴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혼선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