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옥내ㆍ외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육성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
2. 확성장치 사용 허용: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 간의 성량 격차를 조정하고 동등한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 단, 옥내에서만 허용되며 방음이 가능한 공간은 제외.
3. 선거운동 규제 해소: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함.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피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격 및 성량 지침으로 관리하여 개인의 편익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후보자 간의 정보전달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