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시 사용되는 벽보, 공보물, 현수막 등 선거 광고물의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광고물들이 대량으로 제작되고 폐기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사용할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선거 공보물과 관련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량의 종이 사용 및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나무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선거 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