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 아닌 경우 2인을 동반해야만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족이 아닌 평소에 선거인을 돕는 사람 1명만을 동반해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투표보조인을 동반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는 경우, 투표소에 있는 투표사무원 중 투표보조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실질적으로 선거권 행사에 더 많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표보조인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