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인물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필요하게 된 상황에 적용됩니다.
3. 개정안은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가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과 기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ㆍ보궐선거를 초래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선거에 다시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공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