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재외투표가 공관에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2.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이 변경이 적용됩니다.
3. 이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및 제218조의19제4항에 따라 선거법이 수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재외국민이 투표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제약과 이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외국 거주자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주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