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도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는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에 이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기존 법은 고용된 사람들에게만 투표 시간을 보장하였으나, 개정안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노무제공자들도 포함하여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합니다.
3. 투표권 보장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이를 통해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다양한 고용형태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