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수막 규격 및 게시방법 규정 강화: 기존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를 정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된 현수막 규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적 정합성 개선: 현재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현수막 규정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규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참여 권유활동 현수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 관련 현수막의 규정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