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 촉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여 민주정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의 정책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정치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