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토론회 개최 대상 확대: 군소정당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책토론회에 초청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계방송 종료 시간 연장: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 종료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고, 군소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담ㆍ토론회도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중계방송하여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군소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알리는 기회를 더 확대하고,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참석을 유도하며, 중계방송 종료 시간을 명확히 하여 군소정당의 후보자도 더욱 적절한 시간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