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민 등에게 축의/부의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사와 관련된 축의/부의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음성적인 금품제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선거구민이나 관련자에게 축의/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3.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현행 법률에 비해 더 효과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설명된 바와 같이,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의/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패와 의혹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과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