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의투표를 여론조사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여 선거 교육을 확대합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 교육을 활발히 추진합니다.
3. 학교 등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의투표를 포함한 선거 교육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초중고 선거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모의투표를 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며,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 교육의 활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민주적인 가치와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