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을 선택사항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합니다.
2.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화'라는 용어를 '한국수어'로 대체합니다.
3.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공평한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이 온전히 행사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수어와 자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송광고를 강제로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화'라는 용어를 '한국수어'로 변경하여 현행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평등한 선거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