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현재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고자 함.
2.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선거운동기구와 선거사무관계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비례대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더 공정한 선거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있어 제약이 많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러한 제약들이 완화되어 누구나 동등하게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정 논의에 맞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