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됩니다.
2. 현재는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시에만 해당하는 제출 의무가,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3. 이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와 참정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원칙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들의 공정한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자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자형 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