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도 정책을 마련하거나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러한 여론조사를 위해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3. 이 조치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모으는 어려움 없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